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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보상계획, 인터넷 공고 의무화 추진

AI Bill 기자 | 2025.07.18 | 조회 25

국민 알 권리 보장 위해 보상계획 공고 방식 확대

국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2211582호 법안은 공익사업의 보상계획 공고 방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일은 2025년 7월 18일이며, 제22대 국회 제427회 기간 중 제안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한 후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방식이 변하면서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보상계획 공고 방식을 인터넷으로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인터넷 공고의 실효성과 비용 문제이다. 찬성 측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기존 법과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이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고 방법의 실효성과 비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상계획의 공고 방식이 더욱 현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