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6일, 제22대 국회 제425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신설 및 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수익성이 낮아 이러한 제도를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10건 중 4건이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공공의료의 낮은 비중이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전체의 5.4%,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OECD 평균인 52.9%와 71.8%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 취약점을 드러내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예산 투입의 효율성 문제와 민간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안의 향후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후 입법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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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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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신설·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