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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 민간 참여 확대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7.14 | 조회 13

정부 의사결정의 민주성 강화, 민간위원 비율 3분의 2로 상향

제22대 국회 제427회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2025년 7월 14일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 회의 안건을 사전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과 경영 공시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고, 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개하며 관련 기관과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부 주도적 의사결정 구조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의 변화를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관련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