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의 제423회 회기에서 제안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 피해자들은 주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6개 대도시에만 위치해 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의료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고엽제 피해자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의료 혜택의 지리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비용 추계서가 제출된 만큼, 재정적 부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엽제 피해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결론: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고,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고엽제 피해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엽제 피해자 의료 접근성 개선 위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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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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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 법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제안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