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 제427회 회기에서 발의된 법안(의안번호 2211564)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완화하고자 한다. 특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모든 게임 이용자에게 본인 인증을 요구하며,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이 없는 전체이용가 게임에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해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게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게임물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와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이번 법안의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게임 산업 발전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국회에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칠지 주목된다.
게임물 규제 완화, 전체이용가 게임에 본인 인증 면제 추진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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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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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와 산업 발전 균형 맞추기 위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