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개인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 외 9인이 2025년 7월 21일 제안한 이 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기존 법은 사업자-소비자간 거래(B2C)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간 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개인간 거래에 관한 규율체계를 신설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며, 이용후기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제공하도록 하여 분쟁 해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사용후기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춰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새로운 과태료 대상 규정을 추가하여 법위반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법안은 개인간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안의 처리 현황 및 향후 입법 과정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안의 성공적인 통과 여부는 앞으로의 논의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번 법안은 개인간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실효성이 검증될 예정이다.
개인간 거래 보호 강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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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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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C 거래 분쟁 해결 및 이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