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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7.03 | 조회 6

환자 안전과 간호사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법적 기준 제정

2025년 7월 3일, 이수진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426회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환자 치료 결과 향상과 안전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며,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외 주요 의료선진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구체적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간호사의 업무과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간호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환자의 안전과 간호사의 직무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법이 될 경우, 의료계의 구조적 개선과 간호사의 근무 환경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