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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근로자의 권리 보호 위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7.25 | 조회 11

대규모 기업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

최근 제22대 국회에서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대규모 기업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공시 결과에 따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법안은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될 때에도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및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그 적용 범위의 제한성과 법적 구속력의 부재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23조의2를 신설,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여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규모 기업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가 보다 확실하게 보호될 전망이다. 이러한 입법 노력이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국회에서의 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