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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교사에게 책임만 떠넘기나… 이효원 시의원 “기록 격차 실태 파악 시급”

육태훈 기자 | 2025.09.03 | 조회 3

교육부 AI 가이드라인 발표 후 서울시의회 첫 공식 질의… 시교육청 차원의 중장기 지침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5년 9월 1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교사의 인공지능(AI) 활용 실태를 파악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질의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학생부 작성을 포함한 교사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이후 나온 첫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이다. 이 의원은 학교 간, 교사 간 AI 활용 격차가 학생기록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시교육청 차원의 실태조사와 중장기 대응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5년 8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교사에게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은 교사들이 생활기록부 작성 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교실 현장에서의 AI 사용이 제도권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부 기재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단서를 명시함으로써, 책임 귀속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겨졌다.

이효원 시의원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AI 활용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교육청은 현재 교사들이 AI를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의 설문조사라도 통해 교사들의 AI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AI 도입의 불균형이 ‘기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다. AI 활용 역량이 높은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간의 차이가 학생부 기재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실태를 정밀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이는 단순히 AI 사용 여부를 넘어서, ‘누가 어떻게 AI를 쓰느냐’에 따라 학생의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시급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경북교육청은 학생부 작성을 보조하는 AI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배포했지만, 표절 탐지 프로그램에 해당 내용이 검출되어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AI 도입이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절 탐지 시스템 등 기술적 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정책국 이상수 국장은 이에 대해 “AI를 입시와 연결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나, 이 같은 내용이 학교 현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초중등 단계에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효원 의원의 이 같은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에도 그는 교사의 행정업무에 AI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반복적인 질의는 현재 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결국, AI 기술의 교육 현장 도입은 이미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AI가 수업보조, 행정업무 지원, 학생 평가 등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기술 도입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공정성 보장, 기술적 신뢰 확보 등 다층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AI 활용을 둘러싼 정책적 대응은 앞으로 교육 행정의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허용’이라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실행과 책임 관리 구조는 여전히 현장과 교육청에 떠넘겨져 있는 상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공식 질의를 통해 공론화된 이번 사안은 향후 시의회 차원의 후속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태조사 추진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시교육청의 중장기 지침 수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지만, 그 기술이 적용되는 교육현장은 더욱 정밀하고 균형 잡힌 정책 설계를 요구한다. 학생들의 평가 결과가 기술의 활용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