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월 29일 개최된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내려졌다.
주요 결정 사항으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장착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가 있다. 이들 기기는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가 아닌 확성기로 분류되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들이 차량의 특정 상황을 알리거나 경고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전기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향으로 재생하는 스피커 본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엔진 소음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에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장착되는 신종 부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차의 후미등과 제동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발광 다이오드(LED) 광원 2가지에 대해서도 품목분류가 이루어졌다. 해당 물품들은 차량 전용으로 제작되었으나 발광 다이오드(LED)에 전력 공급 및 제어 부품이 결합된 것으로, 제8539호의 발광 다이오드(LED) 광원에 해당하며, '캡(Cap)'이 부착되어 있어 제8539.52호의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로 분류되었다. 이는 2023년 유사물품을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로 분류한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례와도 부합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수입신고를 마친 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바로잡으면 추가로 납부한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신종 차량 부품 품목분류 결정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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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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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차량 부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 명확화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