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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AI Brief 기자 | 2025.01.06 | 조회 38

보건복지부,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발표

2025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며, 이를 통해 최대 43만 2,510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5일 발표된 내용에서 장애인연금이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의 기초급여액인 33만 4,810원에서 7,700원이 오른 결과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월 급여지급일인 20일부터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새로운 액수를 수령하게 되며, 부가급여는 개인 소득계층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차등 제공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220만 8천 원으로 결정되어 전년도 대비 각각 8만 원, 12만 8천 원 인상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신규 신청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