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희귀질환자의 치료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2주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생명이 위급한 초응급 희귀질환에 대해 신속한 약물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특히,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과 같은 질환은 발병 후 2~3일 이내 치료가 필요하며, 이를 놓칠 경우 심각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새로운 제도는 '신속 경로(Fast-Track) 심사'를 통해 사전승인 심사를 접수 후 48시간 내에 완료하고, 온라인 기반의 상시 심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심사 결과 통보가 가능해지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질환별 전문가와 환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희귀질환 약제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심사 과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방 거주 환자들의 진단 및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전문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별 기능 및 역할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행정 제도의 구조적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희귀질환자들의 긴급한 치료 필요성을 반영한 개선안으로, 앞으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질환 신속치료를 위한 '48시간 사전승인 심사제' 도입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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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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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신속 치료를 위한 사전승인 심사 기간 단축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