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12·3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122일 만에 내려진 것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및 계엄법에 명시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정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이 고도의 정치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등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와 입법 강행, 부정선거 의혹 등을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들었으나, 헌재는 이를 중대한 위기로 볼 수 없으며 정치적·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요건 위반도 명백했다. 헌재는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 통보도 지체됐으며,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공고 등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단행한 점에서 헌법과 계엄법의 절차적 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군경 동원과 국회 통제 지시와 관련해서도 헌재는 강도 높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군 특수전 부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하게 했으며,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차단했고, 국방부는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는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로 간주되었다.
포고령을 통한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헌재는 계엄 포고령이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권력분립 원칙과 정당제도 보장을 명시한 헌법 조항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군 병력 투입도 심각한 법 위반이었다. 헌재는 병력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당직자 휴대폰을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한 행위를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 독립성 침해”로 보았다. 특히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무단 압수수색은 유례없는 헌정 질서 훼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외에도 퇴임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위치까지 확인한 점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재판부는 이를 사법권 독립의 중대한 침해로 규정했다. 헌재는 이처럼 복합적인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누적되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와의 대립 속에서 중대한 책임감을 느꼈겠지만, 국회와의 갈등은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방법을 통해 해결했어야 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이번 행위는 헌정 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공화국의 안정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로 인해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 승계, 조기 대선 실시 여부, 국가 긴급권 제도의 재검토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격동의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입법부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정 질서 수호와 권력 남용 방지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엄 관련 법제의 명확화와 긴급권 발동 요건의 구체화, 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바와 같이, 대통령과 국회 간의 갈등은 정치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반한 채 비상권력 발동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원리의 본질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정치권에 남겼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박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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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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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 위반해 국가긴급권 남용”…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출처: 헌법재판소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