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국정 운영에 심각한 공백과 혼란이 초래됐다. 이로 인해 국무총리인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가를 이끌어가게 됐다. 하지만 국회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방치 또는 조장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상태에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첫 탄핵소추였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요구되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과는 다른 기준이다. 이 결정은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시 국무총리의 지위와 관련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헌재는 본안 심리 결과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상당 부분이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특별검사 임명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한 총리가 적극 개입하거나 이를 조장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관여하거나 공동 국정운영을 통해 입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국회가 헌법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한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1조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구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이번 탄핵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탄핵소추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였다. 재판관 일부는 국무총리의 지위를 대통령에 준해 3분의 2 찬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 다수는 국무총리 본연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과반수 찬성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 결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국무총리의 법적 지위와 탄핵 절차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향후 유사한 정치적 상황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요구되는 높은 의결정족수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찬성)과 달리 국무총리에게는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한 점에서 차별화된 판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헌재 판결로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지속하게 됐다. 하지만 국회가 제기한 헌법 위반 사유 일부가 인정된 만큼 향후 정치적 논란과 법적 논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무총리의 직무 수행과 법적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박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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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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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기준 최초 정립…헌법 위반 인정됐으나 파면 사유엔 미달

사진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