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국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제기한 탄핵 심판 사건을 2025년 3월 선고에서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장의 직무 수행 중 일부 절차상 위법은 인정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감사원이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국회는 탄핵 사유로 최 원장이 국회 발언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고 표현한 점과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 개정을 문제 삼았다. 또한 사드 배치 지연 의혹과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최 원장의 국회 발언은 국가 운영 지원의 취지로 해석 가능하며,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무총리의 공익감사 청구권 부여는 감사 개시 여부 결정 권한이 감사원에 남아 있어 실질적 독립성 침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감사보고서를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시행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와 국회 현장검증에서 자료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선 절차적 위법을 인정했다.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정의견은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의 별개의견은 "이 규정 개정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해 의견이 갈렸다.
이번 판결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실질적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향후 유사 사례에서도 감사원의 행정과의 협력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국회가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했던 전례와 유사하지만, 그 당시와 달리 헌재는 위법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탄핵이라는 중대 조치는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가 최 원장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향후 국회는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보완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는 감사원의 권한과 독립성을 명확히 하는 입법적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청구 기각
박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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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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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중대한 헌법 위반 아냐’ 판단

사진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