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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비상계엄 남용에 “헌법질서 중대한 훼손”

박혜신 기자 | 2025.04.06 | 조회 24

헌재, 계엄 선포·군 병력 동원·국회 침탈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헌법·법률 중대한 위반”…국군을 개인 정치에 동원한 첫 사례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비상계엄 남용에 “헌법질서 중대한 훼손”

출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심리된 ‘2024헌나8’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였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헌정질서의 위기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사실 등이 문제가 되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헌재는 이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3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추진, 특검 법안,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국정 마비 상태’를 선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른바 ‘이 사건 계엄’은 제1차 대국민담화(22:23 발표)를 통해 국민에게 발표되었으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즉시 발령하였다.

이후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긴급히 소집되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표로 통과시켰고, 같은 날 오전 대통령실과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은 해제되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국방부와 특수전사령부는 이미 병력 투입 명령을 받고 헬기를 타고 국회로 향했으며, 일부 군인들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파괴하고 진입하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다.

헌재는 심리 과정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이 규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의 필요성과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 없이 5분 이내에 결정을 내렸고,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으며, 국회에도 사전 통고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을 통해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명백히 입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헌정 질서의 중추인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으로 간주되었다.

헌재는 또한 과거 긴급조치권 남용의 사례를 인용하며, 이번 계엄령 선포가 과거 국가긴급권의 남용과 궤를 같이한다고 지적하였다. 민주화 이후 약 45년간 계엄이 발동되지 않았던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계엄 선포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국가긴급권의 남용”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였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국군을 동원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 한 초유의 사태로 평가받는다. 헌재는 “헌법질서 유지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파면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최고 권력자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판결 직후 대통령직을 상실하였으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향후 정치권은 정국 수습과 헌정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혼란을 수습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절차인 만큼, 향후에도 헌법에 따른 권력의 통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중대한 사법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원문링크: 헌법재판소 선고목록 및 결정문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