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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초저가 브랜드 제품 16건 모두 ‘정품 아님’… 서울시, 위조상품 점검 강화

박혜신 기자 | 2025.10.31 | 조회 31

가방·의류·화장품·소형가전 정품과 외관·소재 불일치… 온라인 소비자 보호 정책 시급

서울시는 2025년 10월 31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유통 중인 브랜드 제품 16건을 점검한 결과 전량이 정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12개 브랜드의 가방, 의류, 화장품, 소형가전 등 위조상품 유통 의심 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가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정품과의 불일치 여부를 국가공인시험기관인 KATR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를 담고 있다. 위조 우려가 높았던 가방(7개), 의류(1개), 화장품(6개), 소형가전(2개) 등 16개 제품이 모두 정품과 외관·소재·성분 등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일부 제품은 동일 브랜드명 하에 조직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던 정황도 발견되었다.

조사 대상 제품들은 정가 대비 최대 97%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 매력도를 제공하면서도 실제로는 위조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예컨대 ‘가방’의 경우 로고 모양, 자석과 지퍼, 가방끈 등 부자재의 재질과 색상이 정품과 상이했으며, 표시사항에 다수의 오탈자와 잘못된 표기가 발견됐다. 심지어 동일 제품을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구매해도 불일치 양상이 같아, 공급 단계에서부터 위조상품 유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화장품’ 제품에서도 정품과 명백히 다른 차이가 드러났다. 로고의 폰트 및 배치, 용기 및 포장재의 소재, 심지어 주요 성분까지 정품과 달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 브랜드의 클렌징오일의 경우, 정품은 식물성 오일을 주성분으로 사용하지만, 위조 의심 제품은 미네랄 오일을 사용하고 있어 피부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럼 제품에서는 정품과 다른 오일층 형상이 발견되어 성분 차이가 육안으로도 확인되었다.

소형가전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선 이어폰과 헤어드라이어 등 두 가지 제품 모두에서 로고 위치, 스위치 표기, 제품 마감 등에서 정품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유명 상표를 모방한 유사 디자인 제품이 다수 존재해 소비자의 식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위조상품은 온라인상에서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브랜드명을 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함정이 존재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 시 브랜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의 제품은 위조 의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품 구매 전 ▲지식재산권 포털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 상표 및 로고 디자인 확인 ▲제품 설명 및 후기에 대한 비교 검토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내 이미지와의 대조 등을 통해 위조상품 구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대상 판매 중단 요청 ▲안전성 검사 강화 ▲위조상품 실태조사 정례화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을 통한 피해 상담 지원 등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플랫폼 내에서의 정품 판별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상, 행정기관의 사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감시 체계 도입과 협업 기반의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Conclusion (Outlook and Legislative Process)
이 연구는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얼마나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이다. 특히 C-커머스의 확장과 함께 정가 대비 과도하게 저렴한 제품들이 빠르게 유통되는 구조 속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련 법제도 개선과 행정감독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위조상품 유통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검증된 판매처 중심의 소비 유도 정책, 디지털 감시체계 구축 등의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 피해와 공정시장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는 문제”라며, 서울시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