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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요트 임시항해검사 원격 방식 도입

AI Brief 기자 | 2026.03.09 | 조회 24

선박소유자 부담 경감 및 검사 효율성 향상

해양수산부는 요트 수입 시 시행하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박검사원이 선박에 직접 입회하지 않고 사진, 영상, 서면자료, 화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외국에서 중고 요트를 구매한 뒤 직접 운항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임시항해검사를 통해 선박의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했으며, 이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도입하게 되었다. 원격 검사를 통해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이 절감되고, 검사 소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희망하는 선박소유자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선박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들 기관은 점검표를 기반으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원격 방식으로 임시항해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선박검사 대행기관으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뷰로베리타스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원격 임시항해검사 시행에 앞서 원격 방식으로도 현장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사방식을 검토하였다. 우선 인접국가인 일본에서 수입되는 요트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도입 대상 선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원격 검사의 대상 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으로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일본에서 수입하는 요트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선박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익은 높이는 규제개선 사례”라며, “앞으로도 선박검사 제도의 안전성과 국민 편의성을 균형감 있게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