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0월 23일부터 개정된 「해양경비법」과 동시 시행되는 시행령을 통해 우리 바다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양경비체계는 MDA(해양영역인식) 기반으로 전환되며, 복잡하고 심화되는 해양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해양경비법은 해양경비정보의 정의 및 수집 근거, MDA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계기관과의 정보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은 정보의 수집·관리·활용의 목적, 플랫폼의 안정성 확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은 위성 등 광역감시자산 도입과 종합 해양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인프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시행은 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해양경비체계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우리 해역의 해양주권과 국민 안전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법과 시행령 시행을 통해 해양경비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경비를 실현할 계획이다.
새로운 법령의 시행은 해양경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인력을 강화하여 해양 안보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이는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경비법 개정, MDA 기반 안전한 해양경비체계 구축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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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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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개정과 시행령 동시 시행으로 데이터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 구축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