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리고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교육부는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헌법 전문강사의 강의를 지원하며, 헌법재판연구원과는 교원을 위한 헌법교육 특강을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 대상 헌법교육은 법무부의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 일환으로, 총 276개 초등 및 중학교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는 학생들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 및 기본권, 법의 역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인권과 법을, 고학년과 중학생은 기본권과 법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2026년에는 고등학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이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을 강의한다. 이 프로그램은 11월 18일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되어 충북, 경기, 대구 순으로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는 이미 지난 9월 교(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의 연수 대상자 347명에게 헌법교육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2026년에는 약 3,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이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헌법교육의 확대는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헌법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학생과 교원을 위한 헌법교육 대폭 확대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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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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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이 협력하여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