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인 한기호, 고동진 등 10명이 제427회 국회에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주로 공업용수의 안정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용인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의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현행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공업용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하천수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법안의 핵심 쟁점은 발전사업자가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있다. 찬성 측은 이를 통해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져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공공자원의 사유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용료 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공업용수 확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용료 책정 기준과 징수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기존 법령에서는 시ㆍ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확장하여 발전사업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 한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용료 기준 및 징수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심도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다루어질지 주목된다.
하천수 사용료 징수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7.08
|
조회 30
공업용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