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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장 강화 및 가입 절차 간소화

AI Brief 기자 | 2025.12.29 | 조회 44

내년 1월부터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 강화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시행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보험 보장 공백을 메우고, 가입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대처를 돕기 위한 이 정책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이번 개선안의 주된 변화는 보장 범위 확대이다.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장도 강화되어, 연간 보장한도가 사고당 보장한도의 두 배로 늘어나 반복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을 가능하게 했다.

가입 절차의 간소화도 중요한 개선사항이다. 매년 재가입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하여 유선 확인만으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자녀가 고령 부모를 대신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가족 단위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선에 대해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선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