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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전 제품에 25% 보복관세 부과…이재명 정부에 통상 압박

박혜신 기자 | 2025.07.08 | 조회 52

8월 1일부터 한국산 전면 관세 적용…“보복 시 추가 관세” 경고, 미국 시장 개방 요구

출처: Truth Social,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공식 계정 게시물, 2025.07.07.

출처: Truth Social,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공식 계정 게시물, 2025.07.07.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25년 7월 7일, 한국산 모든 수출품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 명의의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직접 전달되었으며, 해당 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균형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국의 비관세장벽과 폐쇄적 시장 구조를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한미 간 무역 관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상호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한국의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감수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며, 한국이 진정한 무역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더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25%의 고정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자동차 및 부품(25%), 철강 및 알루미늄(50%)에 적용되던 기존의 품목별 고율관세 외에, 새로운 ‘전면적’ 대응이다. 미국 측은 이번 관세가 섹터별 관세와 별도로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 측이 제3국을 경유해 제품을 우회 수출할 경우에도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서한에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시설을 설립하거나 제조를 진행할 경우 해당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하며, 기업 유치를 유도하는 전략도 포함되었다. 미국 내 생산이 승인 절차 없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관세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경우, 그 수치에 해당하는 관세를 25% 기본 세율에 ‘추가하여’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보복 제한선을 설정했다. 그는 “이러한 관세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와 관련된 대통령령 서명을 예고하면서, 기존의 상호보복 관세협상 시한을 8월 1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극히 짧은 협상 유예 기간 동안 물밑 접촉을 이어가게 되었다.

일본 등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서한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도 25%의 보복관세 조치를 통보했으며, 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남아공 등 최소 5개국에 비슷한 통보가 이루어졌다. 미얀마 등 일부 국가는 4월에 통보된 수준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5년 4월 발표된 미국의 ‘글로벌 상호관세 재설계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관계 시정’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대해 전면적 관세 조치를 예고하였으며, 이후 7월 8일 마감 예정이었던 시한을 이번 서한을 통해 8월 1일까지 유예한 셈이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당일 중 12개국 이상에 추가적인 관세 서한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대상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재선 직후 본격적인 보호무역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비상대응팀을 가동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전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외교적 채널을 통한 조기 타결 및 미국 내 진출 기업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3주 간의 협상 기간은 한국 정부의 통상 역량과 대미 외교 전략이 총동원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세 조정 여부는 한국 측의 시장 개방 및 비관세 장벽 완화 의지에 달려 있으며,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와 국민 여론 사이에서 정부의 전략적 균형이 요구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분쟁을 넘어, 미중 경쟁과 미국의 산업정책 변화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통상 질서에 적응해야 함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 통상법 개정 여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입법적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