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PEN

청년기업 생태계에 제도적 기반 마련…대구시의회, 육성·지원 조례 제정

서대원 기자 | 2025.07.23 | 조회 9

청년인구 유출 대응 위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기술·자금·판로 지원 체계화

2025년 7월 22일, 대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청년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청년기업에 대한 기술·자금·판로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청년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다. 매년 약 1만4천 명의 청년이 대구를 떠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수도권 유출 현상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추세는 지역 고용 기반의 약화, 청년층의 정주 여건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에 따라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수단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의된 「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청년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입법이다. 김태우 의원은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지역 내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청년기업의 정의부터 육성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의 기준, 재정적·행정적 지원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대구시장은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청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이 계획에는 기술 개발, 자금지원, 판로 확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포함된다. 특히 기술지원과 정책자금의 연계,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구매 촉진 등의 실효적 수단이 명시되어 있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조례안은 ‘우수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인증 기준과 절차, 우대 조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 또는 지침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며,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시의 정책자금 우선 지원, 판로 개척,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경쟁력 있는 청년기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시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우수 청년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 진입 통로도 마련하고 있다.

조례 제정의 정책적 의미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주체’를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청년 자신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의 청년 정책이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조례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 생태계 육성’에 중심을 둔다. 실제로 대구에는 약 4만 개의 청년기업이 존재하며, 이는 자생적 경제 주체로서 청년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며, 통과 즉시 대구시는 청년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관련 시행규칙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 수요 기반의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조례는 대구시 청년정책의 중심축을 ‘기업 육성’으로 재편한 첫 입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제도의 정착 여부는 행정 집행력과 지원 체계의 유기적 작동에 달려 있으며, 대구시가 이를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어느 정도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