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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선발, 내년부터 대학별 추천 대폭 확대된다

박혜신 기자 | 2025.11.05 | 조회 10

입학정원 기준 세분화, 추천 상한 폐지…‘균형인사지침’으로 명칭도 개편

인사혁신처는 2025년 11월 5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과 관련한 「통합인사지침」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대학별 추천 인원 상한을 폐지하고 추천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은 지역 균형발전과 공직 내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추천 기준 외에도 수습직원 처우 개선, 예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지방대학 출신의 우수 인재를 일정 기간 수습 근무를 거쳐 공직에 임용함으로써, 지역 대표성과 공직 다양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0년부터는 수습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심사를 통해 일반직 7급으로 임용하는 현재의 구조로 정착되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학별 추천 인원 상한의 폐지다. 기존에는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추천 인원은 12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26년도 선발부터는 이 제한이 사라진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입학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기존처럼 최대 8명까지 추천 가능하며, 이후 정원 500명 단위 증가마다 1명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정원이 3,500명인 대학은 14명까지, 4,000명인 대학은 15명까지 추천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기준 변화는 대학 규모에 따른 추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 통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통합 대학의 추천 인원 감소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 조치다.

또한, 수습직원의 처우 개선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그동안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상근무를 수행해도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이 새롭게 지급 가능하도록 허용되었다. 이는 수습직원의 사기 진작 및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규 명칭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표방하는 ‘균형인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반영한 것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인사행정 전반에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다. 예규 내 용어 역시 기존의 ‘통합인사’에서 ‘균형인사’로 전면 개편된다.

개정된 추천 채용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먼저 각 대학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졸업(예정)자가 필기시험(PSAT 및 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며, 1년간 부처 수습 근무를 마친 후 심사를 통해 일반직 7급으로 임용된다. 이때 특정 시·도의 합격자가 전체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지역 간 편중을 방지한다.

추천 대상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각종 대학 졸업(예정)자 중 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 영어능력검정시험(토익 700점, 토플 iBT 71점 등) 기준 충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에 한한다. 추천 인원은 개정된 입학정원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한편, 이번 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이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방대학 활성화, 공직 다양성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대학 규모에 따라 제한되었던 추천 형평성을 높이고,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지역인재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향후에도 균형인사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의 이번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균형인사의 구조를 정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추천 인원의 유연한 조정은 향후 대학 통합이나 학령인구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수습직원의 처우 개선은 실질적 인사 운영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천 인원 상한 폐지가 실제 추천 및 선발 인원 증가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대학의 참여도와 정부 부처의 수용 태도에 달려 있다. 특히 일정 인원을 수용할 부처 배정의 문제, 필기시험 및 면접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지역 간 균형 배분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실효성 있는 통계와 제도 평가를 병행하며, 현장의 요구와 피드백을 반영한 정책 운용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사회계층과 지역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디딤돌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번 「균형인사지침」 개정은 그 첫 단추를 꿰는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