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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 엄중 제재

AI Brief 기자 | 2025.07.14 | 조회 13

증권선물위원회, ㈜아스트와 ㈜숲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 사건에 대한 중징계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7월 11일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스트와 ㈜숲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확정했다. 주요 조치로는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증권 발행 제한 등이 포함되었으며, 더불어 전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고의적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증선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스트와 관련하여, 증선위는 회사 전 대표이사에게 외감법상 과징금 도입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인 10.2억 원의 개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허위공시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종속회사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회사는 전 경영진 교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관리조치 불필요 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당기순손실을 극복하고 2025년 1분기에는 분기 순이익을 실현했다.

㈜숲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루어졌다. 회사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에게 총 15.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아스트의 회계 위반과 관련하여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등의 감사 절차 소홀에 대한 제재도 함께 결정됐다. 이들 회계법인은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과 감사인의 감시 책임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