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정량표시상품의 정확한 계량과 표시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제조·유통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신뢰의 기본이자 공정한 시장 질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등으로 표시된 상품으로, 개봉 전에는 양을 증감할 수 없는 제품을 의미하며, 곡류, 우유, 과자류 등 27종의 제품이 포함된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품의 실량이 표시량보다 작게 포함된 사례가 21.7%에 달하면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량표시상품의 대상 범위 확대, 검사기준의 국제기준 도입, 조사 샘플 수 확대 등 다양한 관리 방식 개선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정부 관계자, 계량 전문가, 소비자단체, 업계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정량표시상품의 관리 체계 전환이다. 과거에는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통해 사전 관리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품의 실량과 표시량 간의 허용오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평균량 개념의 도입이 권고되고 있으며, 이는 포장 상품의 평균 실제량이 표시량과 동일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향후 계량법 개정안 확정 및 개정 추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량표시상품 관리 제도 공청회 개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한다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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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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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상품의 정확한 계량과 표시 관리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논의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