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8월 11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과 위험성을 반영해 「주차장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화재 확산 방지와 구조 안전 기준을 명문화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미 2건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국 단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화재 안전 문제는 중요한 도시안전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상 고온 제트 화염이 발생하고,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급속 확산해 인접 차량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와 초기 진화가 어렵고 연기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 위험이 높다. 이러한 특성은 내연기관차 화재와는 다른 대응 기준을 필요로 한다.
최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두 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시도했다.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다. 그러나 현행 상위법 체계에서는 주차구획 간 이격거리나 구조 안전 설계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조례로는 물리적 간격 설정이나 필수 안전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었다.
이에 발의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상위법 개정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기준에 화재 확산 방지 조치와 구조 안전성 요건을 반영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충전구역 설계 시 구조적 안전기준과 설치기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조례 수준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으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복합건물의 주차장 설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면, 안전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진다.
최민규 의원의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국회와 관계부처로 전달되어 상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시작된 안전 규제 요구가 중앙정부의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관건이다. 건설사와 충전사업자는 설치비와 유지비 부담 완화를 요구할 것이고, 시민단체와 소방 당국은 안전기준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와 관계부처는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의 상위법 반영은 전국적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민규 의원의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와 관계부처 논의로 이어질 경우, 향후 「주차장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 발의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통일된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전기차 이용자와 인근 차량 소유자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안 심사와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차원의 권고기준과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 확보에 나서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전기차 주차 안전의 제도적 완성은 법률·기술·운영 전 분야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안전, 조례 한계 넘어 상위법 개정으로
서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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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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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국 통일 안전기준 마련 위한 법률 개정 촉구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