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소방설비 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9월 5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에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등 다양한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2020년 11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선원과 여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선은 2026년 4월 1일부터, 내항화물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외항화물선은 2028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선박 내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교재 및 교육자료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각 선사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소방설비 기준의 개정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으로 특화된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해양운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위한 선박 소방설비 개정 시행
AI Brief 기자
|
2025.09.05
|
조회 1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선박 소방설비 기준 개정 시행.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