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4년 12월 2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원순환 기술 개발과 현장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폐기물 보관 기준을 합리화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및 폐식용유의 재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조치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서 발생하는 폐패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유가성 자원인 블랙파우더를 회수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해, 이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 재활용업 등록 없이도 생산 활동이 가능해진다. 폐식용유에 대해서도 재활용 기준이 설정되어, 정유사 및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 분야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을 위한 산업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순환 분야의 규제 개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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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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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및 폐식용유 재활용 기준 신설로 자원 재활용 촉진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