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역 T타워에서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여 환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는 공적 배상체계와 중증 및 필수 의료진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의료사고는 배상액 규모가 크고 사고 원인 규명이 복잡하여 적정 위험평가와 합리적 보험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위험 진료과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여 의료기관별 환자 안전 체계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공적 배상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환자 대변인' 시범사업은 의료감정 및 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환자 피해회복을 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과 의료인 수사·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법 체계 구축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핵심적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이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전문적 위험평가와 합리적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기능으로는 긴급 피해 지원, 의료사고 예방 교육 및 시스템 구축 연구 지원, 의료사고 소통 지원 법제화, 그리고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현될 경우,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사고 배상체계 개선을 위한 공적 배상체계 논의
AI Brief 기자
|
2025.01.04
|
조회 102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 회복과 필수 의료진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모색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