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11월 4일 열리는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천리자전거, 콘스탄틴 등 국내 주요 픽시자전거 제조·유통사의 임원 출석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국내 자전거 제조사가 서울시의회 감사에 직접 출석하는 첫 사례로, 브레이크 탈거 유통 관행을 포함한 구조적 안전 문제에 대해 입장을 묻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다.
윤영희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평소 픽시자전거의 안전 문제에 주목해왔다. 픽시자전거(Fixed Gear Bicycle)는 후륜이 페달과 고정돼 있어 정지 시에도 페달이 계속 회전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멈추는 데 제약이 크며, 사고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제조사 및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브레이크를 탈거한 채 제품을 시중에 유통해 왔고, 특히 청소년이나 초보자들에게까지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브레이크가 제거된 픽시자전거 유통을 제한하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서울시 차원의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픽시자전거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기업 임원 출석 요구는 이러한 조례 제정 노력을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단계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는 이용자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탈거한 채 판매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 선택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공공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행정과 기업이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증인 출석이 자전거 안전정책 전반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단순히 브레이크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픽시자전거 불법 개조 실태 △청소년 대상 보호 대책 △자전거도로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자전거 이용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자전거 관련 사고의 상당수가 교통시설 미비나 비표준 장비 사용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과 병행해 인프라 확대 및 교육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국내 자전거 관련 법령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의 유통이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안전기준이 일반 자전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의 조례안과 감사 활동은 관련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입법적·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한 만큼,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기대된다.
기업 임원의 출석은 단순히 감사 응답의 의미를 넘어서, 제조·유통 주체가 공공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상징적 행위로도 해석된다. 이는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구조적 위험이 있는 산업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어떻게 균형 있게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만일 해당 기업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감사 권한이 단지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규정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단기적 이미지 손실보다 장기적 규범 준수의 방향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윤 의원의 이력 또한 이번 이슈에 대한 전문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그는 경희대학교 한의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과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교통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보건과 교통이라는 공공 안전 중심 분야에서의 연속적 활동이 자전거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브레이크 탈거 픽시자전거 유통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이미 제도적 틀을 갖추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행정 규칙과 기업 협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감사 이후 서울시의 대응 계획, 기업의 수용 여부, 실무 부서 간 협의체 구성 등이 후속 과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자전거 안전 문제는 특정 기업이나 정책에 한정된 사안이 아닌, 도심 교통 전반의 안전, 환경, 공공복지와 직결된 이슈다. 이번 사례는 지방의회의 제도 감시 기능이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윤 의원이 강조한 바와 같이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자와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설지” 여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픽시자전거 안전 논란… 삼천리·콘스탄틴 임원 감사 출석 요구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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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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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탈거 관행 개선 촉구… 조례 발의 이어 실질적 제도개선 착수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