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2,829건의 불법 판매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및 계정 제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등이 있었다. 이러한 불법 판매가 적발된 이유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변질·오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매하거나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은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과 자동 필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번개장터는 전담 모니터링팀 운영 등을 통해 불법 유통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중고나라는 자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용자 교육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약품 사용 시에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 2,829건 적발
AI Brief 기자
|
2025.06.25
|
조회 2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 위한 합동점검 결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2,829건 적발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