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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 단속, 16개 식품업체 적발

AI Brief 기자 | 2025.12.15 | 조회 76

온라인에서 AI 생성 전문가 광고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통해 식품을 부당하게 판매한 16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AI로 생성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6개 식품판매업체를 적발했다. 이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하고 해당 광고 게시물은 즉시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AI로 생성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를 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한 3개소, 그리고 거짓·과장 광고가 확인된 4개소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하여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비만치료제와 ADHD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시켰다.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들 역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이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와 함께 이루어진 조치이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