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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경음기 교체, 불법 해석으로 인한 과태료 반환 결정

AI Brief 기자 | 2025.07.03 | 조회 8

국민권익위,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부당하다고 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를 교체한 것을 불법 개조로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찰이 경음기 소리를 이유로 ㄱ씨에게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적발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ㄱ씨는 이륜차 경음기의 교체가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진술서와 경찰이 촬영한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경음기의 '교체'는 인정되나 '추가' 부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의 법 해석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 명시된 ‘추가’에는 ‘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ㄱ씨의 경우는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위법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시정권고를 받았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과태료 부과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행정처분의 정확성과 법적 근거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