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035곳의 식육 포장·가공 업체 및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위반 사항으로는 종업원 위생복 및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이 2곳, 건강진단 미실시가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가 1곳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나 고발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전하며,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염소 관련 제품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식품 공급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염소 관련 제품 위생 점검, 9곳 위반 적발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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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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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관련 제품 위생 점검 결과 9곳 위반 적발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