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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선거 개혁 행정명령 발동…“시민권 증명 없인 유권자 등록 불가”

박혜신 기자 | 2025.03.28 | 조회 33

트럼프 대통령, 부정투표 방지와 선거일 엄수 강조하며 전방위적 제도 강화 나서

미국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25일 백악관에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해, 연방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를 지시했다. 본 명령은 각 주정부에 시민권 증빙을 요구하고,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무효화, 투표시스템 보안 점검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연방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외국인의 불법 투표 개입과 우편투표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2024년 대선 이후 제기된 선거 신뢰성 논란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선거의 날(Election Day)’을 법정 기한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미국 시민만이 유권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민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며, 선진국 대비 선거 투명성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인도와 브라질의 생체인식 기반 유권자 등록 시스템, 독일과 캐나다의 종이투표 의무화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식 제도가 체계적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핵심 조치로는, 연방 유권자 등록 시 반드시 여권, 리얼ID, 군인증, 또는 시민권 증명서가 첨부된 신분증과 같은 '미국 시민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주정부 공무원이 해당 서류의 발급기관·유효기간·고유번호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전국 우편 유권자 등록 양식에도 즉시 반영된다.

또한,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각 주정부가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공유해야 하며, 이민정보와 유권자 명단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 위법 유권자를 식별·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방부는 해외거주 미국인을 위한 부재자투표 양식에도 시민권 증빙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투표시스템 개편도 명령에 포함되었다. EAC(선거지원위원회)는 ‘유권자 검증 가능한 종이 기록’(voter-verifiable paper record)이 없는 시스템 인증을 철회하고, 바코드 기반 표기방식을 배제하도록 새로운 기술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장비의 재인증 절차가 180일 내 착수된다. 법무부는 주정부와의 정보공유 협정을 확대하고, 선거 부정 관련 혐의자 정보를 통합해 외국인 투표, 유권자 협박, 허위등록, 복수투표 등의 범죄에 대한 기소를 강화한다. 협조를 거부하는 주에는 수사 및 연방 보조금 지급에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한편 본 명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투표 접근성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EO 14019)’을 공식 폐지하고, 모든 관련 연방기관의 시행 중단과 이행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가 선거 부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와 동시에, 시민권 증명 요구가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되며, 30일·90일·180일 등 각종 세부 이행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연방기관과 주정부의 행정적 조치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 유권자 등록 양식 개정, 주별 법제화,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등에서 기술적·법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과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법원 판결과 주 의회의 대응이 본 행정명령의 실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