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이다.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수치이다. 관세청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지재권 침해 사범,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다양한 위반 사례를 적발해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화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 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관세사범, 지재권사범, 보건사범, 마약사범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며,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의 도용 행위에 대한 정보 분석이 집중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및 지재권 침해 물품의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 정지 및 삭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청장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행위나 온라인상 불법 수입 물품을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연말까지 이어지며, 국내외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연말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관세청의 강력한 대응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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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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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 8주간 실시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