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여성 관련 법안 표결에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가? 충남대 정다빈 연구원은 제19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898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보다는 정당 소속과 선거제도가 여성 법안 표결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한 여성 의원들이 실제로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여성 관련 법안 발의 이후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법안이 여성 권익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 505건의 여성 관련 법안 표결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과 남성 의원 간 표결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속 정당’이 표결 결과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의원들은 여성 관련 법안에 우호적이었고, 국민의힘 계열은 상대적으로 반대율이 높았다. 특히 국민의힘 지역구 남성 의원은 여성 법안에 비우호적일 확률이 더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비례대표제의 효과였다. 비례대표가 여성 대표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보다 여성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례대표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보다 반대할 확률이 높았다. 연구는 이는 비례대표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계열 여성 의원 비중이 높아 당론과 이념이 표결에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결론적으로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특성만으로 여성 법안에 대한 지지가 보장되지 않았다. 정당의 당론과 선거제도 조건이 결합되어야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20%로 늘었음에도 여성 법안 반대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연구는 이를 한국 국회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여성 정치세력화 한계로 해석하며,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 의원 수 확대와 더불어 정당의 여성 친화적 정책 채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분석은 여성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을 ‘찬반’이라는 단순 이분법으로 분류한 한계를 가진다. 법안의 내용이나 맥락에 따라 반대가 여성 권익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개별 법안별 맥락을 고려해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론적으로, 여성 의원이 많아져도 국회 내 정당 정치가 여성 법안의 향방을 좌우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제도적 여건과 당론이 바뀌지 않는 한, 숫자의 확대만으로는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메시지다.
논문: https://doi.org/10.30992/KPSR.2025.6.24.2.93
유튜브:
https://youtu.be/WRjJQMjTSMI
여성 법안 표결, 성별보다 정당이 더 큰 변수였다
엄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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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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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21대 국회 여성 법안 표결 분석, 성차보다 정당·선거제도의 영향력 부각

출처: 한국정당학회보
엄기홍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