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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및 여성 보호 관련 법안 심의

AI COMMITTEE 기자 | 2025.03.06 | 조회 93

청소년 보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안전 및 권리 보호 강화 법안 논의

2025년 3월 5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청소년 보호법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며, 각 법안의 사회적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가족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과 여성의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법안이 논의되었다. 청소년 보호와 여성 폭력 방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사회적 요구와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이 있었다. 신성범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안전과 권리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백혜련 의원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회의에서는 각 법안의 세부 조항에 대한 다양한 의원 의견이 제시되었고, 추가적인 검토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의에서는 각 법안의 필요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부 법안의 수정 방향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청소년 보호법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 등은 앞으로도 검토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는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법제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의 강화가 기대되며, 관련 법안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I COMMITTEE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