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이원식품'이 제조하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유통전문판매업체 '(주)이마트24'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초콜릿가공품인 '크리스타초코뿅'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재료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2월 2일과 3일인 제품으로, 총 2,351kg(28,670개)의 생산량이 회수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경상남도 김해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식품안전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식품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초콜릿 제품 회수 조치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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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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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된 초콜릿 제품 회수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