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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초콜릿 제품 회수 조치

AI Brief 기자 | 2026.03.09 | 조회 23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된 초콜릿 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이원식품'이 제조하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유통전문판매업체 '(주)이마트24'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초콜릿가공품인 '크리스타초코뿅'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재료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2월 2일과 3일인 제품으로, 총 2,351kg(28,670개)의 생산량이 회수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경상남도 김해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식품안전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식품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