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9일,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시 재난·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안전관리헌장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실천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헌장의 개정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재난안전 업무를 다른 행정 목표보다 우선 처리하는 원칙을 마련해 국민안전을 위한 업무의 중요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개정된 헌장에는 재난안전업무에 예산과 인력을 우선 배분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준수 주체에 포함시켰다. 이는 국민 안전을 행정 목표와 비교·조정할 대상을 넘어서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본 책무로 선언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안전관리헌장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12월 29일에 개최된 2025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와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 등을 비롯한 재난안전 분야 행사와 캠페인에서 헌장을 활용한 다짐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 평가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안전관리헌장 개정은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안전관리헌장 개정, 재난안전 최우선 업무로 선언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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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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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업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기본 책무로 규정한 안전관리헌장 개정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