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1월 3일,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e라벨'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포함하며, 입법예고 기간은 1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다. 이는 소비자 편의성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첫째,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가 확장된다. 기존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만 e라벨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및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포함된다. 둘째,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가 확대되어 소비자가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의 중요 정보를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며, 업계의 포장지 교체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2024년 11월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 및 생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식품 표시제도를 개선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될 예정이다.
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한 e라벨 본격 추진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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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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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e라벨 제도를 도입한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