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1월 3일, 신규 지정 위생용품인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의 수입검사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문신용 염료는 국내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되며, 구강관리용품은 동일 제조국 및 제조업소의 제품만 서류검사로 수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하여, 제조·수입 영업자들에게 관련 기준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과천청사에서 진행되며,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자가품질검사 주기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관련 세부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2월 12일까지 접수받는다.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정책설명회 개최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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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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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설명회가 오는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