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PEN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 개정안 발표

AI Brief 기자 | 2025.07.22 | 조회 17

식품첨가물 규제 완화 및 사용기준 개편을 통한 다양한 식품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2일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체계 세분화 및 영양강화제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국제적인 규제 수준으로 개편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첫째, 유럽과 CODEX와 같이 식품첨가물을 '일반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하여 규정 체계를 명확하게 개편했다. 특히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타민K1과 글루콘산망간 등 7개 품목을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개인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강화 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한, 비타민B2와 산화마그네슘 등 10개 품목은 국제적으로 기술적 효과가 인정되어 새로운 용도를 추가 신설한다. 예를 들어, 비타민B2는 기존 영양강화제 용도에 착색료 용도를 추가했다. 이 외에도 무알코올 맥주 제조에 변성호프추출물 사용을 허용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효소제의 경우, 성분과 규격을 개선하여 분류를 명확히 했다. 효소제의 반응기작과 반응산물을 명시하고 국제분류번호와 이명을 추가하여 식품·첨가물 수입자가 해당 효소의 국내 사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α-글루코시다아제는 맥아당의 비환원성 말단에서 α-D-글루코시드 결합을 절단하여 글루코오스를 생성하는 효소로 정의되었다.

식약처는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9월 21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춰 식품첨가물 사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