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기준 및 규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3일 행정예고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제조 및 섭취 주의사항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경우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의 혼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있어 주의사항이 강화되었다.
식약처는 또한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영양성분으로 사용되는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을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성을 고시형으로 전환하여 수면의 질 개선 기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알로에 겔 원료 제품의 경우, 저가 원료 혼합을 방지하고자 전분 사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격이 도입되었다. 알로에 겔의 총 다당체 함량을 관리하기 위한 요오드 전분 반응 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식약처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9월 22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더욱 합리적인 기준과 규격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강화 개정안 발표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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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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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발표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