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현장의 필요성과 국민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에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고령화 사회의 흐름과 경력 단절 인력의 복귀 수요에 발맞춰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의 응시 연령은 4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의료·운전·간호 등 전문분야에서의 중견 인력이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한해 응시 연령을 45세 이하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단을 반영한 조치로, 실질적인 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현재의 인사교류 제한 규정은 출산, 육아, 가족 간병 등의 이유로 인한 지역 간 인사 이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인사교류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이는 가족 생활권과 직업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현장 근무자의 정신적 안정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소방공무원의 채용과 근무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 경력자와 전문 인력의 유입 확대는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번 개선안이 실제로 시행되어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전문성과 가족 친화적 방향으로 개선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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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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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와 가족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권고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