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가 3월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모니터'(HS 8528, 관세 5% 미국·14% EU 등)로 보지 않고, '디스플레이 모듈'(HS 8524, 0%)로 분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20억 원의 관세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주요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2025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동안 3차례 회의에 걸친 치열한 논의와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LED 모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관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서 신기술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그동안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 및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통상 마찰 예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세계관세기구,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 무관세 결정
AI Brief 기자
|
2026.03.12
|
조회 13
디스플레이 모듈의 무관세 확정과 국제적 인정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