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025년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홍보매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심의기구의 구성 다양화를 포함한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다양한 공공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과 영세소상공인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홍보 소재를 서울시 보유 매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중심에 둔 운영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가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신뢰성과 운영 취지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단체’를 배제 대상으로 규정한 데 더해,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비방하는 단체’ 또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특정 이념의 찬양뿐 아니라, 반대 세력에 대한 비방 역시 공공 홍보매체의 활용 범주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김형재 의원은 “공공 매체를 통해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광고·언론계 출신으로 위원이 편중된 경향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비영리활동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실질성을 높였다. 이는 시민참여 기반 확대와 동시에, 홍보 내용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정치적 편향 여부 판단의 주관성과 심의위원 구성의 실질적 독립성은 향후 운영상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치적 비방’의 해석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특정 입장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해석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법적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추후 운영지침 및 시행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 홍보매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강한 사례로 평가된다. 김형재 의원은 “공공 홍보매체가 시민과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조례 시행과정에서의 구체적 적용 기준 마련과 함께, 심의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여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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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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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교 편향 방지 및 심의위원회 구성 다변화 명문화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