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2월 12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독립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부정수급 환수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고용관계의 불분명성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이 입법 배경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 선언적 규정을 삭제하고 실효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플랫폼 기반 노동이 확산되면서 배달, 물류, 대리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새벽과 심야 시간대에 물건을 운송하고 음식을 배달하며 시민의 이동을 지원하는 등 일상적 서비스 제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계약의 형식이 전통적 근로계약과 다르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적용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가입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조례에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는 문구가 존재했으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실제 시행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선언적 규정에 그친 탓에 예산 집행의 근거와 행정 절차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제9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별도의 제9조의2를 신설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제3조에 따른 사람 중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는 가입 여부를 전제로 지원을 설계함으로써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정적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부정수급 방지 장치도 명문화됐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사회보험료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동일한 사회보험료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해 중복지원 금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상위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등과의 정합성도 고려됐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이는 개별 사안별로 근로자성 판단을 선행해야 하는 기존 구조의 복잡성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복잡한 법적 분쟁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통해 기존 중앙정부 또는 타 제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반영됐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노무제공 형태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근로자 중심 사회보험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지원 범위와 지원 비율, 구체적 집행 방식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향후 시행규칙이나 세부 지침 마련 과정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검토가 요구된다.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대상 인원 규모에 따라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지원이라는 단서를 두고,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 규정을 통해 재정 통제를 병행하도록 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의 범위 설정과 신청·심사 절차의 간소화 여부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선언적 규정을 구체적 집행 규정으로 전환하는 입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한 정책 의지 표명에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절차·환수 기준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지방의회가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해 조례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노무제공자가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예방적 보호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실제로 집행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집행 과정에서 지원 범위와 예산 규모, 신청 절차의 명확성이 정책 효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노동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보완 시도가 제도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시,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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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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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신설로 지원 대상·절차·환수 규정 명문화…중복지원 금지로 재정 건전성 확보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